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은 주로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기 1인 "건강기능식품의 검사"는 식품위생법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입니다. 식품위생법은 일반 식품의 위생 및 안전을 주로 규제하며, 건강기능식품은 별도의 법률로 관리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식품위생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은 종사자의 건강과 위생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에 포함됩니다.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는 식품 관련 종사자의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이며,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는 식품 안전과 직결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1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정답으로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