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 기준으로, 이를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역할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담당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환경부장관은 HACCP 고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