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보기 2는 틀린 설명입니다. 식품첨가물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사용되며, 사용량은 최대사용량의 원칙이 아닌 '최소량 사용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는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을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기 2에서 언급한 '최대사용량의 원칙'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식품첨가물의 사용 기준 및 개념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