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말소 : 수출 전까지(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함) 폐기말소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멸실말소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도난말소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