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건설기계가 정기검사신청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았을 경우, 다음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종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이는 검사 유효기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4가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