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절차에 대한 설명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4의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