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의 반납사유는 일반적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그리고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경우 등입니다. 하지만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면허증을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기 3의 "건설기계조종을 하지 않을 때"는 반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