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 또는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을 때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중앙이나 좌측 통행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