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승차인원이나 적재중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