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관련 규정 개정 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제공된 정답은 2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