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제1종 보통 면허로는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특수 자동차 중 구난차, 렉카 등을 제외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종 보통 면허로 트레일러와 같은 특수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