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는 보통 차량의 소유자나 책임자에게 부과됩니다. 현장에 없는 주차 위반 차량의 경우, 차량 소유자나 고용주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는 주로 형사 처벌이나 면허 정지 등의 행정 처분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