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중앙선이 황색 실선과 점선의 복선으로 설치된 경우, 점선 쪽에서만 앞지르기를 할 수 있으며, 실선 쪽에서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점선 쪽에서만 일시적으로 차선을 넘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표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