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등록 신청 전에 건설기계 공사를 하기 위하여 임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임시운행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시운행은 주로 등록을 위해 이동하거나 수출, 시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