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특수건설기계'라는 포괄적인 분류와 이에 해당하는 '특수조종면허'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각 건설기계의 종류(예: 굴삭기, 지게차, 로더 등)별로 개별적인 조종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따라서 '특수건설기계 조종은 특수조종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보기 1은 3톤 미만 지게차, 3톤 미만 굴삭기 등 일부 소형 건설기계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로도 조종할 수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보기 2는 면허 취득 시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가 필수적이므로 맞는 설명이다. 보기 3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맞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