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건설기계의 등록신청은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진 절차로, 건설기계의 소유지나 사용지에 따라 관할 관청이 등록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