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가장 우선하는 신호는 경찰공무원의 수신호입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교통을 직접 통제하는 경우, 신호등이나 다른 모든 지시보다 경찰의 수신호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