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 등을 통지하거나 명령해야 하는 상황에는 보통 신규 등록, 등록 이전 신고, 등록번호의 식별이 어려운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등록번호표의 재 부착 신청이 없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