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 시에는 일반적으로 검사 업무 규정안, 검사 시설 보유 증명서, 검사 기술자 보유 증명서 등 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첨부해야 한다. 장비는 검사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장비 보유 증명서'라는 독립적인 형태의 문서보다는 '시설 및 장비 명세서' 또는 '장비 현황'과 같이 장비의 종류, 성능, 교정 상태 등을 상세히 기재한 목록 형태의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시된 보기 중 독립적인 '장비 보유 증명서'는 필수 첨부 사항이 아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