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장소에는 터널 안, 다리 위,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 이내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화재경보기로부터 5m 지점은 주차금지 장소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