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 조종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의 불법 조종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