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은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 본거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한다. 이는 등록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유자의 주소지와 관련된 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