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도로교통법 제29조(철길 건널목 통과)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합니다. 특히 신호기나 차단기가 없는 건널목에서는 이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보기 1은 서행만을 언급하여 불충분하며, 보기 2는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의 경우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에 비추어 가장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기 4는 신호기와 관련 없이 일시 정지를 요구하여 같은 조항의 제2항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신호기가 없는 철길 건널목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에 통과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상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