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진행방향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변경하려는 지점의 약 30m 전에서 신호를 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에게 명확하게 의도를 전달하여 안전한 주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