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건설기계 소유자가 다른 시도로 등록지를 변경할 경우, 소유권 이전과 유사한 절차로 등록이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소유 및 관리의 변동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