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장소는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 이내,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터널 안 및 다리 위 등이 포함되지만, 전신주로부터 12m 이내는 주차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