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에는 건설기계 대여업, 건설기계 매매업, 건설기계 폐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건설기계 수입업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