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건설기계 등록지가 다른 시도로 변경되었을 경우 등록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등록된 지역을 변경하는 행정 절차로, 새로운 등록지에 맞게 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