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은 일반적으로 건설기계 대여업, 매매업, 폐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건설기계 수입업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