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건설기계 조종사가 고의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는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간주되며, 이러한 경우 면허 취소가 적절한 처분입니다. 고의성은 사고의 심각성을 더욱 증가시키므로 가장 강력한 제재인 면허 취소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