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제1종 보통면허로는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차량과 12톤 미만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긴급자동차의 경우 별도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승차정원 12인 이하를 제외한 긴급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