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제작자로부터 건설기계를 구입한 자가 무상으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는 법정기간은 12개월입니다. 이는 주행거리 및 사용시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무상 수리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