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과실로 인명피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주어진 보기 중에서 '일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입힌 때'는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면허 취소는 주로 고의적인 인명피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