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는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에 해당됩니다. 이는 교통 안전을 위해 시야 확보가 필요한 구역으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