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건설기계 소유자가 수시검사를 받을 경우, 시ㆍ도지사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할 날로부터 10일 이전에 명령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소유자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