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건설기계정비업의 업무구분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종합건설기계정비업, 부분건설기계정비업, 전문건설기계정비업으로 나뉩니다. 보기 4의 특수건설기계정비업은 해당 업무구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