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건설기계의 구조변경 검사는 검사대행자(건설기계 검사소)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건설기계의 구조변경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통해 안전성과 적합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이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검사대행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