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주차금지 장소로 전신주로부터 12m 이내의 지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된 곳은 주로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횡단보도, 주차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 등이 포함됩니다. 전신주에 대한 별도의 주차금지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