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는 정차 및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규정으로,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