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도로교통법상 1종 대형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는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 안정기, 트럭 적재식 천공기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골재 살포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