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구조변경 승인대상)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구조 변경 범위에는 조종장치의 형식 변경, 건설기계의 길이·너비·높이 변경, 적재함 또는 작업장치의 형식 변경,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선체의 형식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보기 1(조종장치의 형식 변경), 보기 2(건설기계의 길이, 너비, 높이 변경), 보기 4(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선체의 형식변경)는 위 규정에 명시된 구조 변경 범위에 해당합니다. 반면, 보기 3(적재함의 용량 증가를 위한 변경)은 적재함의 '형식 변경'으로 분류되지 않아 구조 변경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