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장소에는 전신주로부터 12m 이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방시설 주변이나 주차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