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발기를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기중기에 해당합니다. 기중기는 일반적으로 항발기와 같은 리프팅 장비로 분류되며, 이러한 장비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계에 대한 조종사 면허가 필요합니다. 다른 보기 항목들은 항발기와 관련이 없거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