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1은 교차로 내에서 차선이 없다고 해서 진행방향을 임의로 바꿀 수 있다는 설명인데,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교차로에서는 차선을 따르지 않더라도 교통 신호와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통행해야 하며, 임의로 방향을 바꾸는 것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차로 내에서도 규정된 통행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