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신청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보기 3은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신청한다"로, 일반적으로 정기검사 신청기간에 대한 규정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보기 3이 가장 적절한 선택입니다. 보기 1과 2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를 기준으로 하거나 너무 긴 기간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기 4는 유효기간 만료일 후에 신청하는 것으로, 정기검사 신청의 일반적인 규정에서 벗어납니다. 따라서, 정기검사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선택한 보기 3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