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보기 4는 "고장개소를 발견하고 하루 뒤에 신고한 경우(지연신고)"입니다. 한전의 고장신고 제도는 고장 발생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고장 개소를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뒤에 신고하는 경우는 제도의 취지인 '신속한 발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고와 거리가 멉니다. 즉, 지연신고는 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아 사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