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소유자에게 등록번호표 제작명령을 할 수 있는 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입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과 번호판 발급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기 4인 "시·도지사"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