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중장비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에 따르면, 중장비로 분류되려면 특정 중량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기 1, 2, 4의 경우, 자체중량이 2톤 미만이라도 특정 조건에서는 건설기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기 3의 로더는 자체중량이 2톤 미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설기계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설기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보기 3의 '자체중량 2톤 미만의 로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