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보기 1은 ILO의 구분에 따른 근로 불능 상해 중 '응급조치 상해'에 해당합니다. ILO에서 응급조치 상해는 일반적으로 1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미한 상해를 의미하며, 이러한 상해는 즉각적인 응급조치 후 다음 날부터 정상적인 작업 복귀가 가능하도록 정의됩니다. 따라서, 보기 1은 이 정의에 부합하므로 정답으로 선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