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그리고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기타 특정 자동차를 포함합니다. 보기 4의 "긴급배달 우편물 운송차 뒤를 따라 가는 자동차"는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4가 정답입니다.